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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18.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

재산01254-580 재산01254-580 재산01254580 19860218 198602 1986 02 18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본문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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