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22.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산01254-618 재산01254-618 재산01254618 19860222 198602 1986 02 22
요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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