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4.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712 재산01254-712 재산01254712 19860304 198603 1986 03 04
요지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됨
본문
1. 귀문1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재산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사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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