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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4.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19860304 198603 1986 03 04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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