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1.
명의신탁 재산을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733 재산01254-733 재산01254733 19860321 198603 1986 03 21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본문
1987.02.041자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재산01254-448, 1987.02.18) 그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48, 198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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