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4.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847 재산01254-847 재산01254847 19860314 198603 1986 03 14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수량 및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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