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5.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19860315 198603 1986 03 15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19860315 198603 1986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