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5.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재산01254863 19860315 198603 1986 03 15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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