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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재산01254-899 재산01254-899 재산01254899 19860319 198603 1986 03 19

요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인지 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지 여부는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는 과세 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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