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27 재산01254-927 재산01254927 19860320 198603 1986 03 20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17, 1983.01.29)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 1983.01.29 1.1981.12.31.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2.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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