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4.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개개요건이 상기 내용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19860324 198603 1986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