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4.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재산01254955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개개요건이 상기 내용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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