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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2.

주류제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제한여부

징세01254-2002 징세01254-2002 징세012542002 19860512 198605 1986 05 12

요지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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