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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4. 2.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1089 법인22601-1089 법인226011089 19860402 198604 1986 04 02

요지

중요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각상각비의 계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3에 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1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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