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4. 21.
올림픽휘장 및 마크 사용대가의 회계처리
법인22601-1252 법인22601-1252 법인226011252 19860421 198604 1986 04 21
요지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손비처리함
본문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ㆍ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것임. 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2개 이상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할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나.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1개 사업년도 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휘장 및 마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 1)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총공급가액X계약개시일로부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총공급가액총 계약기간의 월수 = 당해 사업년도 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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