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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4. 24.

국내조선소,항만에서 선박청소,도장등의 용역제공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법인22601-1308 법인22601-1308 법인226011308 19860424 198604 1986 04 24

요지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적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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