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4. 30.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19860430 198604 1986 04 30
요지
기부금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 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사업 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인 A수익 사업체(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임)가 기부금 1억 원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사업 년도 기간 중인 3월에 지급 하였으나 1월1일부터 지급 시점까지는 지급한 기부금만큼 소득이 없었으나 사업 년도 종료일까지인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한 기부금 보다 많은 소득금액이 실현되었을 때 동 기부금은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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