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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 21.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

법인22601-185 법인22601-185 법인22601185 19860121 198601 1986 01 21

요지

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84사업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85사업년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화섬직물(표준산업분류32163)은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나 운동화(표준산업분류표32402)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통합이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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