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 21.
레미콘제조법인 신설시 투자금액 및 레미콘 운반차량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86 법인22601-186 법인22601186 19860121 198601 1986 01 21
요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중고품 제외)인 설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레미콘운반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중고품 제외)인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레미콘운반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녀수표(갑)의 설비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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