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6. 27.
정부와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등
법인22601-2051 법인22601-2051 법인226012051 19860627 198606 1986 06 27
요지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의 제7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지급하는 기술료는 동법시행령 별표5의 제8의2 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