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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2.

합리화 지정기업 상호간에 선박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등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선박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지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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