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7.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145 법인22601-2145 법인226012145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미달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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