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8.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인22601-2164 법인22601-2164 법인226012164 19860708 198607 1986 07 08
요지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에서 규정하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케 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이 식대상당액을 동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인소유 건물 및 부대설비를 직장새마을 금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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