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14.
공장가액 비율계산시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 계산의 범위
법인22601-2228 법인22601-2228 법인226012228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대도시 안 사업영위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내용상 구 공장시설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 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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