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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14.

대도시내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까지 타공장 임차시 양도차익 면제여부등

법인22601-2234 법인22601-2234 법인226012234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의 시설이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임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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