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8. 13.
기계장치, 공장 증축 및 사무실 신축 공사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법인22601-2530 법인22601-2530 법인226012530 19860813 198608 1986 08 13
요지
구입한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하가 구입한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