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8. 1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 동시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19860818 198608 1986 08 18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특례규정(대통령령 제10291호, 1981.04.22)제3조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동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등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단, 동조 제8항 제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 동시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19860818 198608 1986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