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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8. 27.

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이 법인에 승계여부 등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19860827 198608 1986 08 27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 기공제 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3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개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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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이 법인에 승계여부 등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19860827 198608 1986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