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9. 10.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고, 가액미달 하는 공장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여부
법인22601-2788 법인22601-2788 법인226012788 19860910 198609 1986 09 10
요지
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거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 ○○군 ○○면 ○○리는 ○○시 관할구역이 아니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86.07.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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