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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9. 22.

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 시 건물 준공 전 양도 시 건축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환급

법인22601-2864 법인22601-2864 법인226012864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건축공사를 시공케한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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