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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0. 4.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특별상각비 지출 차감 후 장부가액 여부

법인22601-2969 법인22601-2969 법인226012969 19861004 198610 1986 10 04

요지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 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2. 질의 2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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