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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0. 31.

대도시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3235 법인22601-3235 법인226013235 19861031 198610 1986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 시 까지 타 공장 일시임차, 자기공장 일시가동 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일 까지 2년 내에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구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장적으로 임차한 타공장이나 자기의 다른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것임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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