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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6.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여부

법인22601-3277 법인22601-3277 법인226013277 19861106 198611 1986 11 06

요지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계획서는 투자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시장이 발행한 직기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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