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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3.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22601-3346 법인22601-3346 법인226013346 19861113 198611 1986 11 13

요지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이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2. 질의 나의 경우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며, 3.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범위내의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를 말하며 4. 질의 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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