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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3.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법인22601-3347 법인22601-3347 법인226013347 19861113 198611 1986 11 13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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