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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7.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률

법인22601-3364 법인22601-3364 법인226013364 19861117 198611 1986 11 17

요지

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85.10.01-1986.09.30사업년도에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익금산입할 경우 동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1982.12.21 법률 제357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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