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8.
합병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징여부
법인22601-3387 법인22601-3387 법인226013387 19861118 198611 1986 11 18
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중소기업간 통합 후에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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