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8.
구공장부지를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해당여부
법인22601-3389 법인22601-3389 법인226013389 19861118 198611 1986 11 18
요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활하여 택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구공자의 토지ㆍ건물을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1080(1985.10.22)호를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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