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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3.

선급금으로 계상한 주주임원상여금이 사업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3531 법인22601-3531 법인226013531 19861203 198612 1986 12 03

요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확정하지 아니한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는 증자내역 및 기타 가지급금등을 알 수 없어 판정할 수 없으니 실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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