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6.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3579 법인22601-3579 법인226013579 19861206 198612 1986 12 06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전기시설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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