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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11.

수입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22601-3631 법인22601-3631 법인226013631 19861211 198612 1986 12 11

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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