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18.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22601-3722 법인22601-3722 법인226013722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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