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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18.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여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

법인22601-3723 법인22601-3723 법인226013723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 또는 제4항 각호의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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