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24.
퍼스날컴퓨터 제조의 경우 중요산업 해당 여부
법인22601-3786 법인22601-3786 법인226013786 19861224 198612 1986 12 24
요지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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