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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27.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계속 적립의 의미

법인22601-3834 법인22601-3834 법인226013834 19861227 198612 1986 12 27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매년 계속하여 추가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그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동법 제9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2. 새로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적립하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매년 계속하여 추가로 적립한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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