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30.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3859 법인22601-3859 법인226013859 19861230 198612 1986 12 30
요지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규정하는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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