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30.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사업용 기계장치의 특별상각
법인22601-3884 법인22601-3884 법인226013884 19861230 198612 1986 12 30
요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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