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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3. 12.

기술개발준비금을 자산취득에 사용시 손금성 비용과 상계여부 등

법인22601-806 법인22601-806 법인22601806 19860312 198603 1986 03 12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함

본문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 설정된 기술개발 준비금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등 (연구시설등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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