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3. 24.
임차 사용하던 수도권안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의 개념 등
법인22601-969 법인22601-969 법인22601969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도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겸용건물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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