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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3. 2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휴업중 대도시내공장 이전시 적용여부 등

법인22601-972 법인22601-972 법인22601972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휴업중인 공장 제외)을 대도시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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