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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21.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445 부가22601-1445 부가226011445 19860721 198607 1986 07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2394, 1979.07.20 1.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1979.12.28. 개정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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