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5. 6.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외인22601-1441 외인22601-1441 외인226011441 19860506 198605 1986 05 06
요지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함
본문
1.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는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며 ,2. 수출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생긴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22(외화수입금액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4.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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